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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율파파야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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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청 자격부터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24년도 하반기분 3월 반기신청은 3월 17일까지 입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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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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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정기 신청 (5월)

  • 매년 5월 진행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문자 및 우편 안내

2. 반기 신청 (3월, 9월)

  •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제외)
  • 상반기/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나눠 연 2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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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필요 (사업소득자에 한함)
  •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특히 자영업자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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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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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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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신청 시기 지급 시기
정기 신청 5월 9월 말까지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2월 말까지
반기 신청 (하반기분) 3월 (3월 17일까지)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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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계좌
  • 미등록 시 우편으로 지급통지서 발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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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1.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은?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별도 지원)

2.미혼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 (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충족 시)

3.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소득이 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매년 자격 확인 필요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4.근로장려금 받으면 세금 문제 있나요?

  •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에 영향 없음

5.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 되나요?

  • 본인 신청 필요 (국세청 사전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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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공식 정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고객센터 (☎ 12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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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별 상이)
신청 시기 정기: 5월 / 반기: 3월, 9월
지급 시기 정기: 9월 / 반기: 6월, 12월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세무서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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