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방법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신청자격 방법 바우처 누리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 급여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등 정보를 총정리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 교육급여의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가구별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교육급여 신청이므로 1인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학비지원 대상자 /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이 있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안내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은 24년도 대비 약 5% 인상되어 아래의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추가 학비지원 및 교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후 신청을 원하시면 직접방문을,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온라인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에서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 필요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후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 안내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가능 가맹점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바우처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점: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 교육용 IT기기 구매: 태블릿, 전자책 리더기,. 학습용 노트북 등
- 온라인 강의: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EBS 등
- 학습 준비물: 학용품, 참고서, 필기구, 미술도구 등
교육급여 신청자격 방법 바우처 누리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통해 자녀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댓글